◎산성비대처 국가별 기준 설정【오슬로 로이터=연합】 산성비문제가 지구촌의 공통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산성비의 주성분인 아황산가스 배출 규제기준의 상향조정등을 골자로 하는 국제협정이 마련된다.
북미, 유럽등 33개국 환경당국자들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14일 폐막되는 환경회의에서 유독성 유황의 배출을 규제하는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신환경협정은 유황물질의 배출을 93년말에 80년 수준의 30%까지 줄이기로 돼있는 85년의 의정서를 대체, 각국가별로 상이한 배출규제기준을 두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엔의 유럽경제위원회 주도로 성사된 이 협정은 특히 종전의 환경협정과는 달리 공동기준을 배제하고 사상처음으로 오염정도등 각국사정에 따라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배출규제기준과 관련, 독일의 경우 구동독의 노후화된 공장에서 아황산가스가 대량으로 뿜어나오고 있는 점등을 감안, 2005년까지 유황물질의 배출을 80년수준의 87%까지 줄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는 2000년까지 80%를 감소시키기로 했다.
반면 그리스, 포르투갈의 경우 자국의 토양이 산성비를 중화시키는 칼슘이 풍부한 점을 내세워 감소기준을 불과 3∼4%로 설정, 대조를 이루고 있다.
북미에서는 캐나다가 30%선으로 하향목표를 정했으며 반면 미국은 이미 국내에서 아황산가스 배출을 줄이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서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