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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주택조합 가입요건은 부양가족1인·근속연수 2년(이럴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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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주택조합 가입요건은 부양가족1인·근속연수 2년(이럴땐 이렇게)

입력
1994.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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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조합 가입자격등 각종 요건들이 단순하지 않아 혼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다.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려면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는데 가입신청당시에 부양가족이 주민등록상에 올라 있어야만 한다. 또 입주할 때까지 부양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만 한다. 부양가족은 1인이상이면 되고 그 범위는 직계존비속이다.

 그런데 만약 미혼자가 어머니를 자기 주소지에 전입시켜 부양가족으로 주민등록에 올리더라도 아버지가 집을 갖고 있을 경우엔 유주택자로 간주돼 주택조합원이 될 수 없다. 미혼자의 경우엔 양친 모두의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또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조합가입 신청 당시 그 직장에서 계속 2년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자격조건이 있다. 그런데 은행등의 지방지점에 근무한 경력은 합산되지만 법인이 다른 계열사나 자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은 동일직장 2년근무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퇴직했다가 같은 직장에 복직한 경우에도 복직후 근무경력만 인정된다.

 한편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해 있던중 중도에 퇴직할 경우의 조합원 자격유지 여부는 조합규약에 따라 결정되기때문에 직장주택조합 설립시 이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도움말:서울시 주택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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