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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아파트 당첨자엔 1순위 자격 회복검토/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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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아파트 당첨자엔 1순위 자격 회복검토/건설부

입력
199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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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평이하 당첨후 5년지나면 건설부는 10일 아파트에 한번 당첨되면 영원히 1순위자격을 박탈하는 현 주택공급제도를 바꿔 소형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에 한해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1순위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주택시장에서 투기가 사라지면서 미분양아파트가 속출, 주택경기가 지나치게 침체에 빠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설부관계자는 이날 『아파트를 한번 분양받은 사람에게도 1순위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현재 행정쇄신위원회에 상정돼있으며 건설부는 소형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의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1순위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재당첨금지 해제대상을 전용면적 18.1평이하의 아파트당첨자, 당첨후 5년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아파트분양에 당첨된 사람은 5년이 지나야 재청약자격을 회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2순위자격밖에 주어지지 않는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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