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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애꿎은 시민 “곤욕”/범인과 한동네… 생년월일 거의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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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애꿎은 시민 “곤욕”/범인과 한동네… 생년월일 거의비슷

입력
199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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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사지법 4단독 박성덕판사는 10일 이모피고인(37)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수사기관이 동명이인일뿐 범인이 아닌 피고인을 잘못 기소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문감식결과 실제 범인인 58년생 동명이인과 57년생인 피고인은 다른 사람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검찰이 91년 6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을 폭행한 진범 이씨와 생년월일이 하루 간격이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자신에게 벌금 20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하자 『그 자리에 간 사실조차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전과17범인 진범 이씨는 공갈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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