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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위해 농촌집 살때 도시주택 양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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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위해 농촌집 살때 도시주택 양도세 면제

입력
199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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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민자당은 10일 도시에 살면서 농촌주택을 상속받아 2채가 된 경우와, 농촌을 떠나면서 혹은 농사를 짓기 위해 귀향하면서 도시와 농어촌에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될 경우 도시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민자당은 농어촌학생의 대학특례입학, 배합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촌 의료보험제 개선, 농어민연금제실시등 농어촌발전위원회가 건의한 4개항을 정부가 수용하도록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하오 농어촌발전대책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양도소득세면제와 관련,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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