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차별”등 무리수 감수/「비용3고」메울 부수혜택 확대 한국을 외면하는 외국기업들을 잡기 위해 대규모의 파격적인 금융·조세 지원조치가 마련됐다. 아울러 법에 정해진 처리기간 후에도 인·허가등에 대한 결정이 없을 경우엔 투자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민원자동승인제를 도입하고 해외공관에도 투자유치센터를 개설하는등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조치가 취해진다.
무엇보다도 획기적인 부분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상업차관을 허용하는 것이다. 상업차관은 외국금융시장의 싼 돈을 기업이 직접 빌리는 것으로 국내기업들이 기회가 닿을 때마다 개방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뤄 왔었다. 갈수록 줄어드는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먼저 상업차관을 허용한 것이다. 일종의 긴급처방이다. 이 때문에 내국기업을 오히려 차별대우한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게 됐다. 국내기업엔 96년이후 검토하는 것으로 금융개방계획(블루프린트)에 명시돼 있다.
세제지원도 대폭 늘어 지원액이 현재보다 3배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법인·소득세감면의 경우 감면개시 시점이 사업개시연도에서 이익발생연도로 바뀌어 외국인투자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
국내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지나칠 정도로 강력한 외국기업 지원이어서 「무리수」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처럼 무리수를 감수하면서도 금융·조세지원을 대폭 집중한 것은 국내투자여건의 핵심인 금리 임금 땅값등의 「비용 3고」를 단기적으로 개선할 수가 없으니까 부수적으로 다른 혜택을 확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음은 부문별 내용이다.
◆ 전략고도기술의 선정=외국인투자기업 중에서도 정부로부터 각종 금융·조세 지원을 받으려면 전략고도기술산업에 해당돼야 한다. 전략고도기술은 업계 학계 연구소 및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고도기술선정작업단을 구성, 11월까지 선정을 마친다. 이후 2년마다 재검토한다.
◆ 금융지원=외국인투자기업이 전략고도기술산업에 해당되는 시설재를 도입할 때 상업차관을 허용한다.
95년부터 시행하며 만기는 5년이상, 한도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총 투자액범위내다. 단기자금 해외차입한도도 하반기에 투자금액의 75%에서 1백%로 확대한다.
◆ 조세지원=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소득세 감면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사업개시연도이후 3년간은 1백%, 다음 2년간은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익발생연도부터 5년간 1백%, 다음 3년간 50%를 감면한다.
또 자본재도입시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세등의 감면폭을 50%에서 1백%로 늘려 세금을 면제해준다.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 종토세 재산세,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도 현재는 5년간 50%를 감면해줬으나 앞으로는 5년간 1백%, 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해준다.
◆ 외국인기업전용공단=광주와 천안에 각각 20만평의 전용공단을 조성한다. 광주엔 일반제조업, 천안엔 첨단산업을 유치한다. 양쪽 다 10만평은 장기임대하고 나머지는 분양한다. 분양가격이나 임대가격은 조성원가정도로 싸게 공급한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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