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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제 확대실시해야”/금융학회 「금융선진화」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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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제 확대실시해야”/금융학회 「금융선진화」 세미나

입력
199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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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방지 보완대책 필요/금융기관 대출심사 자율성보장도 시급/경제력 편중막기엔 지주회사가 효과적 한국금융학회는 10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94년 정기학술대회 및 금융정책·경영 세미나」를 개최했다. 「금융선진화를 위한 개혁과제」를 주제로 1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세미나에서 정운찬서울대교수(경제학)는 『실질적인 금융자율화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자율성 보장에 있다』고 강조한 후 『자율화와 개방을 앞두고 예금자 보호등을 위해 예금보험제도의 확대실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용연세대교수(경영학)는 『은행의 주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경영효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산업재벌의 은행지배와 금융전업기업군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주장했다. 또 안종범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실명제 실시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관행의 정상화와 납세풍토의 정상화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금융관행의 변화와 과세자료의 양성화등은 미미하다』며 『실명제 정착을 위해서는 앞으로 차명거래 방지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석훈대우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이자등 자산소득만으로 생활하는 계층이 다소 존재한다』며 『부동산에 의한 소득평균이 금융소득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다.

 ▲금융자율화, 금융규제 및 예금보험제도(정운찬교수): 최근 일부에서는 규제철폐야 말로 금융자율화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상적이고 위험스러운 것이다. 실질적인 자율화는 은행이 누구에게 얼마의 자금을 어떤 조건으로 대출할 것인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있다. 금융자율화와 금융시장 개방을 앞두고 예금자 보호 및 금융부문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예금보험제도를 제1금융권까지 확대 실시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규모와 범위 및 소유구조(박상용교수): 최근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인있는 은행」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으나 금융기관 효율성의 원천은 경영효율성이며 주인의 존재가 필요조건은 아니다. 은행의 경우 개인이 지배하는 관행을 만들어서는 안되며 따라서 은행 소유제한은 5%이내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 주인있는 은행을 만들기 위해 금융전업기업군을 육성할 필요는 없다. 경제력 편중을 시정하기 위한 금융전업그룹군 육성이라면 은행지주회사의 형태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한 과제(안종범연구위원): 금융실명제 실시의 성과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 실명제실시 후 금융관행은 그다지 변화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말 확정신고된 93년 2기 부가가치세 과표추이를 보면 과세자료 양성화라는 실명제효과는 미미하다. 때문에 실명제 정착을 위해 차명거래의 방지, 무기명 지급수단인 자기앞수표 유통 감축, 세금우대저축 폐지, 금융기관 전산능력 제고등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한국가구의 금융자산 및 금융소득 추정(강석훈연구위원): 국내가구들은 연간 평균 1천5백97만원의 소득(92년기준)을 올리고 있으며 은행예금 주식채권 사채 보험등 금융자산을 약 6백93만원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우경제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가구당 은행이자 증권매매차익 사채이자등을 포함, 연간 평균 1백70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렸다. 조사대상가구의 1·3%는 사채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연간 은행이자수입(평균 1백25만원)의 3배가 넘는 4백3만원을 사채이자로 벌어들였다. 그러나 토지임대나 매매를 통한 부동산소득자들의 연평균수입은 그보다도 훨씬 많은 6백77만원이었다. 직업별 금융자산소득분포를 보면 뚜렷한 직업이 없는 가정일수록 연간 금융자산소득이 많았다. 이자받아 살아가는 불로계층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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