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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 서울점 기관문책 조치/은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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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 서울점 기관문책 조치/은감원

입력
199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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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감독원은 10일 문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외국 금융기관과의 이자율 스와프거래에서 부당한 업무처리와 규정위반사실이 발견된 미국계 씨티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기관문책(주의적 기관경고)조치를 내렸다. 은감원에 의하면 씨티은행 서울지점은 지난 91년6월 홍콩 카딜로드사와 6천5백만달러의 7년만기 이자율스와프 거래계약을 맺으면서 상대방 신용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고 거래약정서 서명인감부등 필수서류도 챙기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이 스와프거래에서 야기될 수 있는 손실을 피하기 위해 씨티은행 홍콩지점과 또 하나의 이자율스와프(헷지)계약을 맺었지만 통상적인 금융관행을 벗어나 거래기간을 카딜로드측계약(7년)과는 다른 2년짜리로 정함으로써 1백96만달러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헷지거래계약이 손실방지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통상 원계약과 계약기간을 같게 해야 한다. 

 은행감독원은 지난 3월23일부터 4월7일까지 씨티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정기검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위규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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