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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농림지 주택건설 제한/건설부,규제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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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농림지 주택건설 제한/건설부,규제방안 마련

입력
199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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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는 10일 수도권내 준농림지의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해 준농림지역이라 하더라도 교통량이 많은 대로변이나 상수도공급이 어려운 지역에는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등 준농림지내 주택건설을 규제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날 홍철 제1차관보 주재로 「준농림지 란개발대책회의」를 갖고 건설업체들이 서울인근의 준농림지를 매입해 무분별하게 주택을 건설할 경우 교통혼잡과 상하수도 시설부족은 물론 도시경관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이같은 내용의 준농림지내 이용규제방안을 마련했다.

 이 안에 의하면 건설부는 택지로 개발된 후 3년이내에 급수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수도권 준농림지에는 집을 짓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또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내 교통혼잡구간 주변의 준농림지에는 주택을 건설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도시미관을 위해 준농림지역에 건립되는 주택의 층수를 제한하고 건폐율과 용적률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준농림지 이용규제방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구체화시켜 늦어도 9월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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