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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제재 IAEA도 본격 깃발/강경내용 결의안제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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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제재 IAEA도 본격 깃발/강경내용 결의안제출 의미

입력
1994.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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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 한계” 인식… 채택여부엔 중국변수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는 9일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구체적 제재조치가 포함된 결의안 초안을 마련, 국제사회의 제재움직임이 본격 가시화됐다.

 35개 이사국중 18개국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이 10일 채택될지 여부는 중국의 태도가 관건이나 초안대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서방의 주요 이사국들이 중국 설득에 실패하면 결의안보다 강도가 낮은 의장성명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IAEA의 기술원조 전면중단이 내용인 대북제재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북한은 그동안 IAEA로부터 연간 30만∼40만달러 상당의 기술원조를 받아왔는데 올해에는 IAEA예산에 56만달러(약4억5천만원)가 올라있다.

 원조내용은 우라늄탐사기술지원, 전문가훈련, 자재장비지원, 원자력의학기술등 기술원조가 대부분인데 IAEA는 의학분야의 인도적 지원은 그대로 계속하기로 했다.

 IAEA이사회가 92년 2월 북핵문제가 제기된 이후 1년 4개월만에 제재를 구체화한 것은 수차례 우려와 촉구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안전협정 불이행 행위가 오히려 더 심화돼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프랑스등 IAEA이사회의 강경국들 사이에는 계속 북한에 끌려다닐 경우 IAEA의 권위와 신뢰만 실추된다며 우려와 촉구의 수준을 넘은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5㎿ 원자로의 연료봉을 임의로 제거, 핵물질의 전용여부 규명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를 본격 논의하자 IAEA로서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내릴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IAEA의 합법적 테두리내에서 협정불이행국에 가할 수 있는 제재는 두가지다. IAEA헌장 12조C항은 협정불이행 행위를 수정하지 않는 회원국에 대해 「적절한 시기내에」 회원국 자격박탈과 원조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조중단은 회원국 자격박탈로 이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과 IAEA의 강력한 의지를 동시에 내포한다.

 또한 이 결의안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앞으로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미리 가늠해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서방이사국들은 중국의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 막후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입장을 고려, 결의안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어떤 형식이든 IAEA의 대북제재결정은 피할수 없다는게 현지의 분위기다.【빈=한기봉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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