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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차익 98년 과세/조세연,세제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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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차익 98년 과세/조세연,세제개혁안

입력
1994.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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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인하·토초세축소 건의/재무부,내달 정부안 확정 조세연구원은 오는 98년부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한다고 9일 정부에 건의했다.▶관련기사 10면

 조세연구원은 96년부터 금융소득(이자·배당)에 대해 1단계로 종합과세를 시행할 경우 주식의 선호도가 커지는등 자금의 이상편재를 막기 위해 97년이후로 미뤘던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98년부터는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1가구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한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양도세를 면제하고 최고세율도 75%에서 60%로 낮출 것을 건의했다. 

 토초세의 경우 과세최저한도를 20만원이상 땅값이 올라간 토지에서 1백만∼2백만원으로 상향 조정, 과세대상을 줄이고 상속세는 재산을 나눈후 과세하는 유산취득과세제도로 전환하되 당분간 법정상속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 과세하는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4년 세제개혁방안」을 재무부에 보고했다. 재무부는 이 방안을 기본골격으로 7월 정부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 방안에 의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1단계로 부부합산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으나 종합과세기준액은 4천만∼4천2백만원이하에서 추후 금융소득 실태조사자료를 기초로 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조세연구원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인하하고 법인세율도 매년 단계적으로 조정, 98년엔 25%로 대폭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또 부가세 과세특례제를 99년에 폐지하고 특별소비세는 크게 낮춰 10%, 15%, 25%로 단순화하기로 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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