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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법 개정/여야 새쟁점/김 대통령 「언급」 해석싸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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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법 개정/여야 새쟁점/김 대통령 「언급」 해석싸고 대립

입력
1994.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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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대」중단→법 개정→재개주장/민주/“선조사종결 후개정 검토” 입장/민자 국정감·조사법개정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국정조사정국에 여야간 쟁점현안으로 돌출했다. 문제의 발단은 8일 러시아등 순방결과 설명을 위한 3부요인 및 정당대표초정 청와대오찬회동과 이어 가진 이기택민주당대표와의 단독면담에서 김영삼대통령이 국조법개정필요성을 제기하면서부터이다.

 이 자리에서 김대통령은 『국정조사과정에서 법리논쟁이 일어난다면 이는 국조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인 만큼 법을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이대표는 전적인 공감의 뜻을 표시하며 『그렇다면 빨리 국회를 소집, 법을 개정한 뒤 조사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여당에 지시를 내려 달라』고 요청했고 김대통령은『그 문제는 나에게 맡겨 달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화내용이 발표된 바로 다음날인 9일 여야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비공식 총무접촉을 가졌으나 김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엇갈려 불과 15분만에 결렬됐다. 민주당은 이대표가 대통령과 「국정조사중단→법개정→조사재개」에 합의했다며 이를 위한 국회소집을 요구한데 반해 민자당측은 『그것은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마친뒤 법을 고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선국정조사종결, 후법개정검토」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민자당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한마디로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에는 당장 국정조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대목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뿐 아니라 진행중인 조사를 중단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난센스』라는 것이다.

 문정수사무총장은 『북한핵문제가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도 모자라는 마당에 국정조사를 언제까지 끌고 가자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청와대의 입장도 민자당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8일 청와대오찬직후부터 개정문안검토작업에 착수하는등 법개정에 의욕을 보이며 활기를 띠던 민주당은 이같은 여권의 반응에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다. 이대표는 이날 다시한번 두사람의 대화록을 자세히 공개한 뒤 『나는 분명 즉각 법개정에 합의했다』면서 『이는 국정조사를 흐지부지 넘기려는 작태로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대응방침을 시사했다. 또 당내 일각에서는 『이대표가 김대통령의 노련한 대화술에 지난달28일 영수회담에 이어 또한번 속은 것 아니냐』면서 『이대표가 최소한 개정일정만이라도 확답을 받고 나왔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여권의 법개정문제제기가 여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 국정조사의 김을 빼고 야당의 공세를 무디게 하기 위한 책략이었다고 뒤늦게 판단하고 있다. 또 북한핵문제로 인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법개정이 안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쉽사리 극한투쟁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여권의 계산이 작용했을 것이라는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사실 이 점이 민주당이 이번 「법개정 해프닝」에 대응하면서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대목이기도하다.【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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