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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보유 국민주택 양도세 면제/조세연 세제개혁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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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보유 국민주택 양도세 면제/조세연 세제개혁안 주요내용

입력
1994.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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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도 과세로 전환/금융소득 종합과세때 부부합산/부가세 면세점 상향… 특례 폐지/법인세율 98년 25%로 단계축소/특소세는 10-15-25%로  단순화 세제개혁의 기본윤곽이 드러났다. 실명제실시에 따른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도입과 개방시대의 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이 핵심이다. 이 방안은 재무부의 공식의뢰에 의해 작성된것으로 세제개혁초안의 성격을 가진다. 재무부는 이를 토대로 부분적으로 내용을 가감해 정부안을 다음달까지 확정하게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6년부터 종합과세를 시행한 직후 98년부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한다. 시중돈이 무거운 세금을 피해 주식차익만을 노리고 증시에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98년이라는 시점이 제시됐다. 이같은 시점 제시는 곧바로 증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96년부터 부부합산으로 시작되는 1단계 종합과세는 기준액 이상의 이자·배당소득만 합산과세한다. 기준액 미만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중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세연구원은 기준액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근로·사업소득이 전혀 없는 금융자산생활자의 경우 실효세율이 원천징수세율인 20%가 되는 소득이 4천만∼4천2백만원이라고 밝히고 이 액수 이하에서 실명제의 실효성, 금융시장 파급영향등을 감안해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기준선이 1천만원을 넘을 경우 대상자가 극도로 적어 실명제 도입취지가 무색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는 7월께 나올 전망이지만 결정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미등록 종교단체 종중 동창회등의 임의단체는 분리과세한다.

 <기업세제>  법인세율을 내년 30%, 96년에 27%, 98년엔 25%로 단계적으로 대폭 낮춘다. 대만의 세율이 현재 25%이다. 경쟁국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낮춘다는것이 정부 방침이다. 각종 조세감면은 폐지하되 중소제조업 특별감면은 계속 존속시킨다. 감가상각 잔존가액은 폐지한다.   <부가가치세>  현재 6백만원인 부가세면세점을 매년 6백만원씩 올려 99년에 부가세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한다. 또 3천6백만∼1억5천만원 미만의 사업자에 적용되는 한계세액공제제도도 개편한다. 부가세면세점 인상으로 매년 2천5백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며 한계세액공제제도의 개편으로도 일부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과표의 양성화가 진행돼 세수감소폭은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특별소비세>  세율을 10% 15% 25%로 단순화한다. 일부품목은 세율이 매년 1∼2%포인트씩 인하돼 커피 코코아는 99년부터 10%로, 대형냉장고 대형컬러TV는 15%로 내린다. 또 보석 모피제품 고급사진기등은 제품가격에서 비과세한도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비과세한도초과액) 25%과세한다. 골프 수렵용총포류 모터보트 및 요트등은 무조건 25%를 매긴다. 석유류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종가세와 종량세를 병행, 세액이 큰쪽을 선택해 과세한다.

 <재산세제>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을 75%에서 60%로 낮춘다. 1가구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과세로 전환한다.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한 국민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면제한다. 토지초과이득세는 현재 20만원인 과세최저한도를 1백만∼2백만원으로 올린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형식적으로 재산을 여러 명에게 분산하는것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한도를 실제 상속받았다고 가정하고 세금을 물린다. 이렇게 하더라도 상속세는 현재보다 크게 줄어든다.【홍선근기자】

◇세제개혁방안 주요 골자

·98년부터 주식양도차익 과세

·96년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부부 합산

·종합과세 기준액은 4천만∼4천2백만원 이하에서 추후 결정

·소득세 최고세율 45%에서 40%로  인하

·법인세율 98년에 25%로 단일화

·부가세 과세특례제 99년 폐지

·특별소비세 10%, 15%, 25%로 단순화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한 국민주택(25·7평이하) 양도세 면제

·1가구 1주택도 과세로 전환

·토초세 과세한도를 20만원에서 1백만∼2백만원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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