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창배기자】 부산경찰청은 9일 조철제(27·부산 부산진구 부암2동133)·박기홍씨(59·〃 동래구낙민동20)등 2명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부산 남부면허시험장 일용직(차량유도원)으로 근무하다 93년 10월 퇴직한 조씨는 운전면허발급 브로커 채도기씨(53·구속중)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부정발급받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인당 1백만원씩 28명분 2천8백만원을 받아 부산 남부면허시험장 박모경사 김모경장등 3명의 경찰관에게 운전면허 부정발급 1건당 70만∼80만원의 뇌물을 건네주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브로커 채씨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운전면허부정발급 청탁자들을 모집, 부산으로 위장전입하게 하는등 조직적인 수법을 써온 사실로 미뤄 부정발급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