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1과장 황성진 부장검사는 8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학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농협중앙회장 한호선피고인(58) 결심공판에서 한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등을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황부장검사는 논고에서 『직위를 이용, 일선기관에서 사용해야 할 예산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은 전횡적 범죄』라며 『이번 사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후 수사기관에서 공직자의 은닉재산을 밝힌 첫 사례이므로 이번 판결이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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