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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고객 신권리선언」 채택/모든제품 안전사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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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고객 신권리선언」 채택/모든제품 안전사고 배상

입력
1994.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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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6달내 결함땐 신품 교환/무상보증기간 2년으로 연장/국내 첫 실시… 선진국서도 도입단계/96년까지 3천억·인력 1만여명 투입 삼성전자가 모든 자사제품에 대해 국내 처음으로 배상책임보험제도를 적용, 제품을 쓰다가 생기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처리를 해주기로 했다.

 또 구입후 6개월 안에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품에 대한 무상보증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삼성전자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삼성전자 고객 신권리선언」을 채택, 새로운 차원의 소비자보호 활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삼성은 이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96년까지 3년간 3천억원과 1만여명의 서비스인력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김광호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객 신권리 선언은 구호차원의 서비스가 아닌 삼성전자가 소비자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의 「고객 신권리선언」은 지금까지 기업들이 벌여왔던 대고객서비스와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회사가 거의 모든 책임을 지는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가전업계는 물론 다른 업계에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촉발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상책임보험제도와 새제품교환제도등은 국내에서 삼성전자가 처음 실시하는 제도일뿐 아니라 일본 및 미국등 선진국에서도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거나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을 정도로 혁신적인 것이다.

 삼성이 도입한 배상책임보험제도는 연간 4천여만대에 이르는 전 제품을 모두 안전보험(PL:PRODUCT LIABILITY)에 가입, 제품의 품질 또는 다른 결함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재산피해에 대해서도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삼성은 구입기간과 관계없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삼성전자제품에 대해 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구입후 6개월 이내 제품에 대해 적용되는 새 제품교환제도도 획기적인 제도로 삼성은 구입후 6개월 안에 소비자가 애프터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느껴 교환을 요구할 경우 모두 새제품으로 바꾸어 주기로 했다.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구입후 1개월이내 제품의 기능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무상보증기간 이내에 수리가 불가능한 하자, 또는 같은 하자가 4회 이상 발생할 때만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도록 돼있다.

 삼성은 수거제품은 전량 폐기한다는 방침 아래 새 제품교환에 따른 교환체계 및 폐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가전품 소각장 건설과 교환전담팀 구성등 물류체제의 대대적인 정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무상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조치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 주요 전자메이커 중에서 삼성이 가장 먼저 실시하는 제도라고 삼성측은 강조했다. 삼성은 전자제품의 특성상 1∼2년 사이에 애프터서비스가 몰린다는 점에서 큰 비용부담이 뒤따르지만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과감하게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 제품교환제도와 2년 무상보증기간제도는 94년6월 이후 구입한 제품에 한해서 적용되며 노래방이나 세탁소등에서 업소용이나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VCR 및 세탁기 등은 이같은 서비스혜택을 못받는다.【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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