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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민영화 공정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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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민영화 공정경쟁”

입력
1994.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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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은 8일 재계가 공기업민영화정책 추진과 관련, 공정경쟁을 다짐하고 기업간 마찰을 최소화할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의하면 30대그룹 기획조정실장들은 지난 7일 개최한 정례모임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정부가 추진중인 공기업민영화는 「주인있는 민영화」「경영권과 소유권의 실질적인 민간이양」원칙아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기조실장 합의는 공기업인수나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재벌의 참여를 제한하려는 정부의 최근 움직임과 관련, 재계의 분명한 입장과 자숙의지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조실장들은 또 합의문을 통해 『공기업민영화 추진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정부의 민영화계획은 바람직한 것이므로 당초의 방향대로 추진돼야한다』며 『정부가 기업간의 경쟁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시장경제체제의 활력요인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조실장들은 또 SOC 민간참여를 경제력 집중이나 특혜차원으로 인식, 실질적인 민자유치방안이 조기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우리경제의 경쟁력 향상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들은 SOC 민간참여과정에서 예상되는 마찰을 최소화하기위해 공정경쟁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대·중소기업간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공동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조실장들은 또 민간주도의 중립적인 규제개혁기구를 설치해 보다 적극적인 규제완화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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