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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가스공 등 매각 입찰자격 제한/「민영화정책」 일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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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가스공 등 매각 입찰자격 제한/「민영화정책」 일부수정

입력
1994.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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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전문화·경제력집중완화 등에 초점/나머지는 계획대로 추진 정부는 한국중공업 가스공사등 재계판도를 크게 변화시킬 만한 거대공기업을 민영화할 때는 기존의 자유공개경쟁입찰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재벌그룹의 업종전문화와 경제력집중완화등 기존 정책기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입찰자격등에 일부 제한조치를 가할 방침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기존의 민영화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보이는 것이어서 재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경제기획원의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기업민영화와 관련, 『지금과 같은 방식만으로는 안되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광범위한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보완조치를 내놓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보완조치는 한중 가스공사등 특정공기업에만 한정될 것』이라며 『나머지 공기업은 기존의 방침대로 자유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정부지분과 경영권을 민간에 넘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기획원은 이미 공기업민영화정책 재검토에 착수, 조만간 정재석부총리의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최종방침을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기획원은 ▲재벌의 업종전문화 ▲경제력집중완화 ▲중소기업의 참여확대등에 초점을 맞춰 공기업민영화 보완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원은 이와관련, 한국중공업은 산업연구원(KIET)에, 가스공사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고속도로시설공단은 한국산업경제연구원등에 각각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다.

◎해설/「한비사태」영향 중도 방향선회/“재벌 살찌우기” 부작용도 부담

 그동안 많은 논란을 빚어온 정부의 공기업민영화정책이 중도에서 방향을 선회하게 됐다. 일부 알짜배기 민영화대상 공기업의 인수를 놓고 재계가 니전투구식 경쟁을 하고 있는데다 재벌그룹의 업종전문화와 경제력집중완화라는 대원칙에도 어긋나 시행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기때문이다. 한국비료 민영화과정에서 보듯 특정공기업의 인수를 놓고 재계 내부에서의 불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한국중공업 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등도 제2, 제3의 한비사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공기업은 향후의 재계판도를 변화시킬만큼 큰 기업들이어서 관련재벌로서도 사활을 걸고 달려들 수밖에 없는 처지다. 재벌그룹마다 대외경쟁력강화라는 국가적 과제는 뒷전으로 미뤄놓은 채 이권이 걸린 공기업을 인수하려고 자금과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정부가 공기업민영화정책을 수정보완키로 한 것도 이같은 한비사태의 재판을 막자는데 있는 것 같다. 정부는 이에따라 1백33개 민영화대상 공기업가운데 한중 가스공사등 제2의 한비사태를 야기할 만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강구하고 나머지는 기존의 방침대로 자유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경영권과 정부지분을 민간에 매각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이 충분히 경영할 수 있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민영화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재석부총리는 이와관련,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는 민영화 정책초기단계에서부터 헝클어진 여론을 다잡아 국가경쟁력강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민영화정책 자체를 보완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론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민영화가 완료된 공기업은 이동통신 대한중석 한국종합기술개발 토개공시설관리공단(분당서현역사) 이양탄좌 연합TV뉴스등 6개에 불과하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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