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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무처 「계급정년」(앞과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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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무처 「계급정년」(앞과 뒤)

입력
1994.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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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합당할때 신진대사명분 인사규칙 마련/내년 첫적용… 고참실·국장20여명 퇴직위기 민자당사무처의 고참국·실장들은 요즘 속이 편치않다. 「청운의 꿈」을 안고 정치판에 뛰어든지 적게는 15년, 많게는 20년 가까이 됐지만 뜻을 펴볼 기회도 갖지못한채 내년이면 「강제퇴직」 당할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지난 90년 3당이 통합되면서 마련된 인사규칙은 국실장급인 1급의 계급정년을 5년으로(2급은 7년)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몸을 가누지못할 정도로 비대해진 사무처의 인사적체를 다소라도 해소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해서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5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었고 제도자체가 생소했기에 큰 이의없이 넘어갔다. 또 부분적으로 『불안정하기 짝이 없는 합당구조가 5년씩이나 가겠느냐』는 자조도 한몫했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 이 규칙이 처음 적용되면 국·실장의 대부분인 20여명이 정년으로 당을 떠나야 한다. 민자당지도부의 고민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이 대목부터이다. 우선 지자제선거등 대형 이벤트를 코앞에 두고 이들이 퇴직하는 것은 십수년을 공들여 키워온 인적자원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40대후반∼50대초의 연령인 당사자들에게 대책없이 당을 떠나라는 것은 지나치게 야속한 처사이고 자칫 사무처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킬수도 있다.

 그렇다고 규칙을 개정하려고 하니 계급정년 도입때의 명분과 취지를 뒤엎을 마땅한 논거가 없는데다 시행도 해보지않은 제도를 지레 철회한다는 것도 모양사납기 짝이 없다. 더구나 일부 사무처요원들은 『합당전의 경력까지 포함, 한사람이 자리를 돌아가며 7∼8년씩 국장을 계속하는 관행은 고쳐져야 한다』며 이 규칙의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당사자들의 항변도 만만찮다. 『6공이후 각종 공직후보추천에서 정당의 뿌리인 사무처를 소외시켜온 것이 적체를 가중시킨 원인』이라며 『밖에 있는 사람은 커보이고 안에 있는 사람은 부모가 자식을 항상 어리게 생각하듯이 작게 보는 관념부터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들은 또 『후배나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자리를 계속 꿰차고 앉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하지만 정치인력의 수급채널이 왜곡돼있는 현실에서 계급정년제도는 사람을 내모는 방편일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복잡한 사정을 감안, 당지도부는 최근 사무처자체의 의견조정과정을 거쳐 「계급정년이 된 사람은 일단 실무국장을 떠나되 정책위부실장등의 정치적 자리에 보임한다」는 쪽으로 인사규칙을 보완할 것으로 알려졌다. 3당합당이 남긴 또 하나의 유산은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고 있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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