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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탈세 세관원 결탁수사/수입면장 가격변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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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탈세 세관원 결탁수사/수입면장 가격변조 확인

입력
1994.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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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억 미 밀반출 사실도 밝혀져/서울지검 특수부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이사철부장검사)는 7일 수입 골프채의 값을 낮춰 신고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된 수입업자 최재수씨(46)가 수입신고가격과 실제수입가격의 차액 8백30만달러(한화 66억원)를 밀반출해 미국 수출업자에게 건네준 혐의를 추가로 확인, 김포세관 직원들의 결탁여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지난 23일부터 최씨의 은행계좌 및 수입서류 일체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최씨가 은행에 수입승인신청을 하고 수입대금을 송금한 뒤 세관에서 발급하는 수입면장에 기재된 수입가격을 변조,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불법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세관의 주요 감시품인 골프채를 수십차례 수입하면서 정상수입가의 3분의 1이하 가격으로 신고, 통관시켜 수입면장을 발급받은 일이 세관원의 묵인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김포세관으로부터 넘겨받은 통관서류 확인작업과 함께 담당세관원들을 불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정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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