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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현장 유탄피격/“피해자도 일부 책임”/한국원씨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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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현장 유탄피격/“피해자도 일부 책임”/한국원씨 사망사건

입력
1994.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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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박 상황… 적극대피 했어야/서울고법,원심파기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신명균부장판사)는 7일 시위진압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 숨진 한국원씨(당시27·서울대 공업화학과 박사과정)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한씨의 과실을 인정치 않은 원심을 깨고 『국가는 기업체에 입사예정이던 한씨의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청구금액에서 한씨의 과실비율 10%를 제외한 1억9천9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이 45도이하 각도로 권총을 발사,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으나 한씨도 학생들의 화염병에 파출소가 불타고 있고 경찰도 최루탄과 공포사격을 하며 대치하는등 급박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피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씨의 유족들은 91년 9월 서울대생들의 관악경찰서 신림파출소 화염병기습시위현장을 지나던 한씨가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자 소송을 내 지난해 5월 1심에서 호봉승급분 계산없이 기업체 초임을 기준으로 한 청구금액 1억8천여만원 전부에 대한 배상판결을 받았다.【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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