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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실효 “논란”/해당근로자 10만명선으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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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실효 “논란”/해당근로자 10만명선으로 줄어

입력
1994.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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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최대수혜 가능성/재계/“임협과 최저임금 심의 2중부담”/비정기·3∼4년마다 교섭 건의/노총선 “근로조건 악화” 재검토 반대 저임근로자의 생계비보전을 위해 6년전에 도입된 최저임금제가 최근 국내외 노동환경 및 임금체계의 변화와 함께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재계와 관련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 몇년사이 국내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높아지고 저임노동이 상당부분 외국인력으로 대체되면서 최저임금제의 「최대」수혜자는 다름아닌 외국인 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외국인근로자에게 차등임금을 적용할 경우 통상문제로 비화될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또 92년 총액임금제 실시이후 상여금·성과급등의 비중이 늘고 있으나 현행 최저임금제는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만 기준으로 삼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데다 매년 심의가 반복되면서 임금의 연쇄상승효과 및 고용의 감소등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총은 최근 노동부산하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매년 새로 심의토록 돼있는 현행 최저임금제를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또는 3∼4년만에 한번씩 조정토록 개정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 경총은 건의서에서 『최저임금적용업체는 매년 노사교섭을 통해 임금을 결정한뒤 최저임금심의 결과에 따라 또다시 임금을 조정하는 일종의 「2중과세적」부담을 안게 돼 인건비 급상승은 물론 임금체계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최저임금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적용시점이 매년 1월1일에서 9월1일로 변경됨에 따라 올해는 1월1일(지난해 결정분, 시간당 1천85원), 3∼5월(업체별 노사교섭), 9월1일(개정법에 따른 최저임금재조정)등 3차례에 걸쳐 임금을 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는 현행 최저임금제가 부담은 큰 반면 실효성은 갈수록 줄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 근로자의 실질적인 임금수준이 대부분 최저임금을 웃돌기때문이다. 경총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국내근로자는 91년 39만 3천1백83명에서 94년현재 4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며 『이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저임 노동력확보를 위해 불러들인 외국인산업연수생들의 임금만 자꾸 올려주는 현상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체계면에서도 「생계비보전」이라는 명분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경총이 지난달 10∼11일 실시한 임금실태조사결과 부산지역 신발업체 초임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월평균임금은 36만2천3백90원(초과근로수당 제외·상여금포함)으로 최저임금(월 24만5천2백10원)보다 훨씬 높았다. 상여금이 산정기준에서 제외됐기때문이다.

 최저임금은 처음 시행된 88년 4백62원(시간당), 89년 6백원, 90년 6백90원, 91년 8백20원, 92년 9백25원, 93년 1천5원, 94년 1천85원으로 상승했다. 미국에서는 최저임금 10%상승이 10대고용을 1∼3%(16만명)감소시킨다는 논문이 주목을 끈 바 있다.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상승에 영향을 미치면 물가상승은 물론 실업률증가, 중소업체의 도산을 유발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인도 대만등은 비정기적으로 또는 여러해만에 한번씩, 캐나다는 2∼3년에 한번 최저임금을 조정한다.

 물론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노총은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비압박, 근로조건악화등을 내세워 이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경총―노총 임금교섭과 최저임금심의라는 2중협상이 비생산적이라는 점에는 상당수가 동의하고있다.【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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