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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시행예정 금융소득 종합과세/개혁성­조세저항사이 기준액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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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시행예정 금융소득 종합과세/개혁성­조세저항사이 기준액 고심

입력
1994.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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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백만∼1천만원선 “가닥”/4인가족 금융자산 2억까지 제외가능 96년부터 시행예정인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액이 연간 금융소득 5백만∼1천만원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말하는 것으로 지금은 분리과세되고 있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얼마인지 액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1.5%의 세금을 통장에서 원천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96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될 경우 일정한 기준액을 넘는 고액 금융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해서 그 전체금액에 대해 과세(종합과세)를 당하게 돼 세부담이 종전보다 크게 늘어난다.

 세율이 원천징수세율(21.5%)이 아니라 개인소득세율(현재는 최고 45%)로 바뀌는 탓이다. 이자배당소득의 크기가 클수록 세부담도 늘어난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억원(연 수익률을 10%로 가정할 때 금융자산 10억원)을 넘을 경우 현재의 개인소득세율로 따지면 세부담이 배가까이 늘어난다.

 종합과세 기준액이 재무부가 내부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금액중 상한선인 1천만원으로 결정될 경우 연수익률을 10%로 가정할 때 1억원이상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종합과세가 개인단위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세대단위가 아니다. 따라서 4인가족을 기준으로 4억원가량은 부인과 자녀명의로 분산시키고 또 별도과세되는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는등의 방식으로 종합과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종합과세기준액이 5백만원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5천만원이상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이 경우에도 4인가족을 기준으로 2억원가량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결국 가구당 2억원정도까지는 종합과세대상이 될 염려가 없는 것이다.

 확정적인 기준액은 시기적으로 7월께 결정된다. 재무부는 종합과세방안을 빠르면 올 정기국회, 늦어도 내년상반기 임시국회에는 상정시키기 위해 준비중에 있다. 이를 위해 조세연구원을 통해 전국민의 금융소득 실태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5백만∼1천만원사이에서도 기준액을 위쪽(1천만원쪽)으로 하느냐, 아래쪽(5백만원쪽)으로 하느냐를 놓고 일부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기준액을 높게 설정하면 종합과세 대상자가 줄어든다. 그만큼 금융실명제의 개혁성이 희석된다는 비판은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뭣하러 금융실명제를 시행했느냐는 지적이 당연히 나온다. 반면에 기준액을 낮추면 종합과세 대상자가 늘어나게 된다. 웬만한 중산층의 경우 대부분 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돼 버리면 거의 단계적 시행이라고 하기 어렵게 된다. 거센 조세저항에 부딪칠 수도 있다. 기준액이 낮을수록 그만큼 조세저항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개혁적 입장에서는 기준액의 하향설정을, 보수적 입장에서는 기준액의 상향설정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틈바구니에서 실명제 주무부처인 재무부는 적정기준선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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