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의동기자】 인천 부평경찰서는 6일 이모(18·인천북구), 김모군(18·경기 부천시 원미구), 최모양(18·〃소사구)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달 31일 상오 11시께 이군의 인천 B중학재학당시 교감이던 이모교사(58·인천 북구 산곡동)집에 침입, 손자와 함께 집보고 있던 이교사의 부인을 흉기로 위협, 귀금속과 통장등 8백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들은 또 지난달 10일 밤 2시30분께 인천 북구 산곡동 현대아파트 이모씨(58)집에 들어가 도박을 하던 이씨등 4명을 흉기로 위협, 판돈과 통장등 4백20여만원을 빼앗는등 모두 4차례의 강도행각으로 1천3백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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