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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부품구입도 부가세 영세율 적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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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부품구입도 부가세 영세율 적용/국세청

입력
1994.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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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업무용 소형승용차를 매각할 때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하고 재무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했다고 6일 발표했다. 대상 소형승용차의 범위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8인승 이하 승용차이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소형승용차를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해주지 않으면서 매각할 때는 부가세를 과세,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국세청은 또 농어민이 농기계나 임어업 기자재의 부품만을 별도로 구입할 때도 제품 전체를 구입할 때처럼 부가세 영(영)세율을 적용, 부가세(제품가격의 10%)만큼 싼 값에 부품을 살 수 있도록 했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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