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 부과에 KBS 불복 세무당국이 TV방송프로 출연자들에게 경품을 나눠주는 것을 상품광고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 방송사와 송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여의도세무서는 지난해 9월 방송프로에서 경품을 제공해 온 방송3사에 처음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방송사들이 기업 협찬을 받아 무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경품자체를 일종의 「광고료」로 볼수 있어 실질적으로 유료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었다. 세무서측은 협찬업체들이 협찬품의 증표로 제공하는 「물품인환증」을 「상품권」으로 간주,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3천만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은 한국방송공사(KBS)는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냈다 기각당하자 지난 4일 서울고법에 세금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KBS측은 소장에서 『출연자들에게 경품을 주겠다는 방송멘트는 출연자나 시청자들의 자진 참여를 돕기 위한 무상방송행위로 광고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물품인환증에 대해서도 『당첨자가 직접 해당업체를 찾아가 경품을 찾아가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업체들이 방송사측에 물품인환증을 맡기는 것이어서 방송사는 매개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따라서 방송사측은 협찬품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유상광고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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