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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제재/일 정치쟁점화 실효성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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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제재/일 정치쟁점화 실효성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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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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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위헌소지… 강행땐 불신임”/정부 “국제고립”불구 선택제한/「송금정지」도 3국경유땐 제한 어려워 북한의 핵개발의혹을 둘러싼 일본의 대응이 여야간에 정치쟁점으로 부상, 하타(우전자)정권이 앞으로 취할 대북제재조치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가 의문시되고 있다. 야당인 자민당과 사회당은 한미일 3국만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소수여당인 하타정권이 미국의 압력과 거대 야당의 요구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

 사회당의 구보(구보긍)서기장은 5일 한미일 3국에 의한 대북제재문제와 관련, 『현재 언급되고 있는 제재내용은 현정권이 주장해 온 「헌법의 테두리내에서의 대응」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에 대한 송금정지 역시 법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 차기정권의 성립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협박성 경고까지 덧붙였다.

 한편 자민당의 고노(하야양평)총재도 이날 『어떻게하면 유엔의 결의가 가능할지 한미일 3국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국제사회의 요청을 북한에 올바르게 인식시키는 작업을 우선해야 한다』며 독자적인 제재보다는 대화에 의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노총재나 구보서기장이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하타정권이 북한에 대한 대응에서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따라 강경자세로 나설 경우 자·사가 제휴하여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북한제재에 대한 야당측의 이같은 부정적인 자세로 인해 하타정권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상당히 좁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일본정부는 지난 4일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결의할 경우에 대비, 북한과의 인적교류는 물론 무역, 투자, 송금을 포함한 자본거래의 정지등 10개항에 달하는 규제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유엔결의나 한미일 3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합의했을 때 즉각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의 판단에 의해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어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10개항이 동시에 적용되리라고는 보기 어렵다.

 특히 미국이 가장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송금정지문제에 대해 일본 대장성은 「조약이나 그밖의 국제적 약속의 성실한 이행을 목적으로 해외로의 지불을 규제할 수 있다」는 외환관리법의 규정(16조2항)에 따라 유엔결의가 있으면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실효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유는 일본의 금융기관에서 북한의 은행에 직접 송금치 않고 홍콩 빈 북경등 제3국을 경유하여 송금할 경우 현행법률로 제한하거나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타정권이 현실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대북규제조치는 인적교류 학술문화교류 부분적인 무역·자본거래의 정지등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하타정권의 미온적인 자세변화에 대해 오자와(소택일랑)신생당대표간사는 『일본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면 국제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현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해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더라도 현재로선 적극 나서고 싶지 않다』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도쿄=이재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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