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 규제위설치등 골자【도쿄=이창민특파원】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의 의무를 명기한 원자력안전조약이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빈에서 열리는 외교관회의에서 정식 합의된다고 일본의 도쿄(동경)신문이 6일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안전조약의 주내용은 각국에 원자로등의 규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원자력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 충분한 자금을 준비하며 안전기준을 준수, 방사능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안전조약이 정식합의되면 다음달 8일부터 나폴리에서 열리는 서방선진7개국(G7) 정상회담에 보고되며 각국 수뇌들은 경제선언을 통해 이 조약의 조기발효를 세계각국에 호소하게 된다. 원자력안전조약은 91년 9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주최로 열린 원자력안전국제회의에서 체결키로 결정돼 초안작성을 위한 전문가 회의가 설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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