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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 조총련본부/일 경찰 압수수색/조선인학원 토지관리법 위반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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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 조총련본부/일 경찰 압수수색/조선인학원 토지관리법 위반혐의

입력
1994.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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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창민특파원】 일본 교토(경도)부 경찰은 6일 학교법인 교토 조선인학원이 90년 학교 이전부지를 매매하면서 이용목적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학원 사무국이 있는 교토 조총련(위원장 김광수)본부등 27개소를 압수수색했으며, 당시의 학원이사장도 불러 조사중이다. 경찰에 의하면 교토 조선인학원은 90년 3월부터 91년 10월사이에 교토시내 구릉지 1만4천여평을 매입한 뒤 2천6백여평을 부동산업자에게 매매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1천6백평이상의 토지거래때는 이용목적을 자치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조총련측은 이에 대해 『학교문제로 3백여명의 경찰관을 동원해 조총련사무실을 일제히 수색한 것은 북한핵사찰과 관련해 조총련을 위축시키려는 부당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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