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박보무부장판사)는 6일 김상민씨(서울 도봉구 창1동)가 서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주택조합원 개개인에게 직접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지조성사업의 주체인 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서 개발부담금을 거두어 납부하는 것이 관례로, 조합측이 사무착오등으로 이를 이행치 못했더라도 사업주체가 아닌 조합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조치』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11개 직장주택조합이 서울 도봉구 창동일대에 아파트건축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해 도봉구청이 개인적으로 91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납부토록 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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