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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불법반입 단속/수입가격 낮게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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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불법반입 단속/수입가격 낮게 신고 등

입력
1994.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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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6일 수입가격을 조작,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골프채에 대한 통관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골프채 수입판매상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최근 골프채 수입상들이 수입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포탈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정상가격보다 30%이상 낮게 신고한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즉각 심리에 착수, 불법 반입여부를 조사키로했다.  또 저가신고된 물품은 전량 통관을 보류하고 해외 공급처 및 주재관을 통해 수출입가격을 정확히 조사한 후 통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으로 위장한 골프채 반입을 억제하기 위해 신분에 맞지 않거나 판매용으로 공급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관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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