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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 별도 증여세 부과(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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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 별도 증여세 부과(세금상식)

입력
1994.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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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는데 아들이 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인 아버지가 대신 내줬다. 이 경우 아버지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해서도 별도의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답>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낸 경우도 증여에 해당돼 별도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상속세법 및 동시행령 규정에 의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대신 증여세를 내더라도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는 ▲증여받은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국내에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때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납세능력을 상실했다고 인정된 경우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체납, 재산을 압류하여 처분하여도 세금을 받아낼 수 없을 때는 증여자가 대신 증여세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국세청 재산세3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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