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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개공 입찰/주민등록증·도장·5%보증금 준비(이럴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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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개공 입찰/주민등록증·도장·5%보증금 준비(이럴땐 이렇게)

입력
1994.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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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된뒤 15일내 계약 체결해야 최근 토지개발공사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하는 토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특히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단독택지의 경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입찰참가절차등을 문의해 오곤 한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하고 입찰보증금은 응찰금액의 5%이상을 준비하면 된다. 입찰예정가격은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된다. 입찰장소에 대리인을 내보낼 경우엔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1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이 필요하다.

 낙찰자는 토개공이 공시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으로 결정되는데 최고가격 응찰자가 2인이상일 때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만약 낙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같은 입찰장소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재입찰을 계속한다. 한편 입찰자가 단 한명이더라도 입찰은 성립돼 단독인 입찰로 진행된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에는 해당토지에 대한 매입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미 납입한 신청예약금은 토개공에 귀속된다. 여러 이유로 낙찰자가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입찰에 참가했던 사람들중에서 예정가격이상으로 입찰금액을 제시한 순서에 따라 공급대상자를 다시 결정한다.<도움말:토개공 토지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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