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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민영화 추진때 실질적 경영권도 줘야/KDI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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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민영화 추진때 실질적 경영권도 줘야/KDI주장

입력
1994.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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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공기업민영화를 추진할 때 법적 소유권은 물론 실질적 경영권까지 민간에 넘겨주지 않고서는 생산효율성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KDI는 경영자율권은 주지않고 법적소유권만 민간에 넘긴 공기업민영화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80년대초 진행된 시중은행의 민영화를 지적했다. KDI는 「공기업민영화의 정책효과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68∼83년중 민간으로 넘어간 11개 공기업의 민영화효과를 분석한 결과 민영화자체가 기업효율성향상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법적 소유권이전에 앞서 ▲경영진자율선임 ▲신규진입·가격결정·예산등에 대한 정부간섭배제같은 실질적 경영권이 확보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0년대초에 민영화된 조흥 상업 한일 제일은행등은 정부의 직간접적 경영통제가 계속된데다 과다한 정책금융으로 부실채권이 늘어 민영화이전보다 생산효율성이 더욱 낮아진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대한광업제련 대한통운등도 민영화효과가 미미했으며 대한항공 대한석유공사 대한재보험등 3개업체만이 그럭저럭 민영화이후 생산성이 증대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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