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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수완도 손배액 산정기준”/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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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수완도 손배액 산정기준”/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4.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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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황상현부장판사)는 5일 공무수행중인 차량에 치여 숨진 고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무자료 소매상도 영업수완이 인정된다면 동종 소매상의 소득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국가는 유족들에게 4천만원의 배상액 외에 2천5백만원을 추가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무자료거래로 장사해와 실제 수입을 산정할 근거가 없지만 같은 장소에서 18년간 50개 식당에 음식재료를 공급하며 장사해 왔으므로 일반 점원과 같게 대우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고씨의 유족들은 고씨가 뛰어난 장사수완으로 많은 고정고객을 확보하고 있었는데도 1심재판부가 소득산정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고씨 수입을 정부의 판매원 노임단가인 월평균 91만원으로 산출하자 항소했었다.【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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