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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개 생활정보지 첫고소/“매물게재 중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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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개 생활정보지 첫고소/“매물게재 중개법 위반”

입력
1994.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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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4백여개 발행… 검찰처리 주목【춘천=김진각기자】 부동산중개업 강원지부(대표 박인택)가 최근 춘천에서 발행되는 2개 생활정보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동산중개업법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춘천지검에 고소했다.

 부동산중개업 강원지부는 고소장에서 『이들 생활정보지가 부동산 매물등을 게재해 부동산중개업법을, 도로에 허가없이 배포대를 설치해 도로교통법을 각각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에서 발행되는 지역정보지는 서울 70여개등 4백여개나 되는데 대부분이 부동산 물물교환등 부동산정보를 값싸게 게재, 중개업자와 마찰을 빚어와 검찰의 처리가 주목된다. 특히 생활정보지의 등장에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온 상태에서 지난 4월 「중개업자가 아닌 경우 부동산중개물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부동산중개업법에 신설돼 전국적인 고소사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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