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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피해」 구제 이렇게…/여행사 계약위반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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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피해」 구제 이렇게…/여행사 계약위반땐 배상해야

입력
1994.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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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해약해도 환불가능/별도요금은 여행후 환불 요구 해외여행이 대중화된 요즘 일부 여행사의 부주의나 계약위반등으로 이용객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하면 지난93년 한해 해외여행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접수건수는 92년보다 87.5%나 증가한 2백25건이었다. 피해 구제의 절차나 방법을 몰라 그대로 넘기는 경우를 생각하면 실제 피해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고발된 내용들을 보면 출발전에 여행사 사정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가 가장 많다. 표준약관에 의하면 출발전 여행사의 계약위반을 들어 소비자가 해약을 요구하면 계약금환불과 함께 계약금의 1백%를 배상하도록 돼 있다.

 여행중 숙박시설을 비롯한 서비스내용이 당초 계약과 다른 경우에도 여행사가 피해를 배상하게 돼있어 여행을 다녀온 후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쪽 사정으로 해약할 때 여행사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 사례도 많다. 소비자가 여행계획을 취소한 경우 출발 8일전 이를 통고하면 여행경비의 10%,1일전 취소때엔 20%, 당일 취소때는 50%를 공제한 나머지는 환불해야 한다.

 관광중 계약내용과 달리 입장료나 차량지원비등 별도의 경비를 요구할 때가 있다. 대부분의 여행상품은 일정에 표시된 관광지의 입장료와 버스요금이 모두 포함됐으므로 여행중 별도의 경비를 냈을 때는 나중에 환불을 요구하면 된다.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선 여행사가 등록업체인지를 교통부 국제관광과(504―9041)나 시·도 관광과에 확인하고 표준약관 사용여부를 확인한 뒤 계약서를 보관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과(709―3647)나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735―0101), YMCA 시민중계실(733―3181),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739―5441)등에 구제 신청을 한다.【배국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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