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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자 배정/무등록 공장 제외/상공부,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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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자 배정/무등록 공장 제외/상공부,내년부터

입력
1994.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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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자원부는 4일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내년부터 병역특례자를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컴퓨터설비 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데이터베이스업등 별도의 공장시설이 필요없는 정보처리 산업분야의 업체는 공장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속 병역특례혜택을 주기로 했다. 상공자원부에 의하면 병무청은 등록공장 무등록공장 구분없이 병역특례자를 배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관계법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병역법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병역특례자 배정대상인 제조업체중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내년 병역특례업체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때까지 공장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자)을 배정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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