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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건설부 법해석 상반/「수도권대학 증원」 큰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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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건설부 법해석 상반/「수도권대학 증원」 큰 혼선

입력
1994.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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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정책·증원억제 불변”/건설부/“의견조정 거쳐놓고 억지”/교육부 관계부처간 의견조정과정을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 대한 건설부와 교육부의 해석이 달라  큰 혼선이  일어났다.

 건설부는 4일 지난달 31일 언론에 일제히 보도된 교육부의 「수도권 대학정원증원 96학년도부터 사실상 허용」방침은 개정된 시행령 관련조항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며 증원억제방침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설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교육부가 96학년도부터 수도권정비심의위의 심의만 거치면 증원이 가능하다고 관련대학에 통보한 것은 이 법의 기본취지와 동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수도권대학의 증원문제는 인구집중과 국토의 균형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 『건설부의 기존정책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해 대학증원억제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개정된 시행령에서 「92학년도부터 95학년도까지 수도권 이공계학과에 한해 연간 2천명 증원한다」는 한시적 조항을 삭제한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학정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 증원의 길을 터준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수도권소재 대학에 96학년도부터 학생정원조정이 계열과 규모에 관계없이 자율화된다고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교육부관계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한시적인 조항이 내년으로 끝나 대학자율화정책에 맞춰 시행령개정의견을 건설부에 냈었다』면서 『지난3월초 법개정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정방안까지 마련했던 건설부가 이제와서 증원불가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수도권대학증원이 인구집중요인이라는 건설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결과 정원증원이 인구집중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며 개방화시대의 대학정원자율화를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개정법률안을 놓고 관련부처가 상반된 입장을 보임에 따라 수도권대학정원증원문제는 앞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이종재·하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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