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협의결정이 원칙… 의견 다를땐 법원이 정해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야 할 의무는 소멸되지 않아 부모중 어느쪽이 자녀의 양육을 맡느냐하는 문제가 생긴다.
현행 민법은 자녀를 부모가 공동양육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에 관계없이 우선 부부가 협의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협의결정이나 법원의 양육권 결정이 영구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계부나 계모의 학대 등 양육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을 경우 상대방은 양육자지정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통상 양육자지정과 함께 양측의 경제능력등 제반사정을 고려, 양육비 분담률을 결정한다. 부부가 협의해 양육권자를 결정한 경우도 언제든지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그동안 법원은 청구가능한 양육비의 범위를 청구당시와 그 이후 발생분으로 제한시켜 왔다. 자녀양육은 부모 각자의 고유한 의무이며 어느 일방이 이를 전담했더라도 자신의 책임을 다한 것일뿐이므로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의 양육의무는 친자관계의 본질에서 발생하는 것인 만큼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느 일방이 일정기간 양육을 전담했다면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에서 아내가 자녀 양육을 맡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여성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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