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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지 조성 세 감면/백화점세일 연60일내 횟수제한은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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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지 조성 세 감면/백화점세일 연60일내 횟수제한은 없애

입력
1994.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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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제 완화위 정부는 3일 농·수·축협및 영농조합법인등 농업생산자단체의 설립제한을 대폭 완화, 농산물 산지수집및 출하단계에서의 농민권익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공성이 인정되는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등의 재산세를 50∼1백% 감면하는등 공업단지 조성사업에 준하는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1회에 한해 15일이내로 제한된 백화점등의 특별할인판매(바겐세일)기간규제를 완화,연간 60일이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특별할인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하오 과천청사에서 정재석부총리주재로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개최,이같이 결정하고 현재 판매대금의 3·5(축산물)∼7%(청과물)씩 내고 있는 농림수산물의 도매시장위탁 상장수수료도 인하조정키로 했다. 또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중매인의 선정요건을 완화, 중매인 증원시 일정기준에 따라 공개 모집토록 할 방침이다. 【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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