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강철구부장판사)는 3일 경기 의왕시 내손2동 주민 1백73명이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취소청구소송에서 『건설부장관이 수립한 도시계획은 국가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주민들은 건설부가 92년 8월 판교―일산간 순환고속도로 건설계획을 고시하자 구간중 일부가 거주지역을 지나가 소음 분진등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계획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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