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높이고 고용주처벌도 엄격히 법무부는 3일 불법체류 외국인의 단속을 강화, 올해중 1만여명을 강제출국시키기로 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사실을 자진신고한 9천1백여명과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중인 5만2천여명등 6만1천여명의 불법체류자들을 2만5천명선으로 줄인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출국대상자 3만6천여명을 집중 단속, 연차적으로 내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8월까지 입국할 2만여명의 산업기술 연수생들 때문에 취업중인 기업에서 일자리를 잃게 된 불법체류자들이 영세 무등록공장이나 유흥업소 등으로 몰리고 있고, 92년6월부터 4차례 출국시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들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체류를 자진신고한 출국대상자 9천1백여명 가운데 5,6월중 자진출국한 사람은 4백50여명에 불과하고 1천1백여명은 행방을 감춘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들에게 벌금을 높게 물리는 한편 고용 업주들에게도 처벌법규를 엄격히 적용,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불법체류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주는 1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기술 연수생을 관리하는 중소기업중앙회도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출국시키지 못한 기업에는 그 숫자만큼 산업기술 연수생을 배정하지 않을 방침이다.【정희경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