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음료수 정의확대… 계곡·용천수까지 포함/환경처 법개정 추진 정부가 앞으로 시판될 예정인 광천음료수에 계곡물과 용천수까지 포함시켜 우리나라에도 바이칼호의 물과 알래스카 빙하를 녹인물, 금강산 계곡물등의 수입이 가능해졌다.
환경처는 3일 광천음료수의 정의를 암반 대수층(대수층)내의 지하수로 한정한 음용수관리법안이 최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기획원의 강력한 반대로 보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처는 광천음료수가 암반대수층외에도 용천수나 깨끗한 계곡물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광천음료수는 암반대수층 내의 지하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하수」로 법규정을 고치기로 했다.【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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