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땐 1년지나야 자격부여” 앞으로 고등학교 3학년생은 내신성적을 올리기위해 고의로 학교를 그만두어도 같은 해에는 고졸 학력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게된다. 고2의 경우도 자퇴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정고시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교육부는 3일 현행 교육부령 제226호(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규칙)를 고쳐 고교자퇴후 최소한 1년 이상 경과해야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는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난달 28일 광주에서 회의를 갖고 고졸 학력검정고시 응시자격 강화를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시·도교육감들은 회의에서 『고교 2,3학년생들이 내신성적을 올리는 편법으로 학교를 자퇴해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사례가 늘어 교육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은 『고교졸업 직전 또는 고2때 고의로 자퇴해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것은 불우청소년들에게 도약의 기회를 주자는 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며 비교육적인 부작용을 낳고있다』며 편법응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서울시교육청에 의하면 올해의 경우 지난 3, 4월 두달동안 가정사정등으로 자퇴한 고3, 고2생들이 1백10여명이나됐다. 지난 4월 94년도 제1차 고졸학력 검정고시에는 고2중퇴자 1천1명, 고3중퇴자 5백60명이 응시했다. 이는 93년도 제2차 검정고시때 응시한 고3중퇴자 2백66명의 두배를 넘는 것이다.
시교육청관계자는 『내신성적을 올리기위해 고의로 자퇴하는 학생이 늘어 지난 4월 실시된 제1차 고졸학력검정고시에서는 고3중퇴자의 합격률이 85%를 상회했다』며『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도 검정고시 응시자의 자격요건 제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별로 시행하는 고졸학력검정고시는 통상적으로 4월과 8월 두차례 치른다.【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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