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 하나두고 두집이 서로 “우리가족”/“묘지분쟁등 해결에 큰기여”/고대 법의학연 황적준교수팀 개가 고려대 의대 법의학연구소 황적준교수팀은 2일「미토콘드리아DNA」란 유전자를 이용해 20년 된 유골의 신원파악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하나의 유골을 두고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양측 가족의 혈액과 유골에서 채취한 미토콘드리아 DNA의 염기(염기)서열을 분석 ·비교하는 방법이다.
국내에서 처음 성공한 이 방법으로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오래된 인골의 신원확인이 가능해져 통일후 한꺼번에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묘지분쟁의 해결은 물론 법의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교수팀은 림모씨 (72·여·인천 북구 작전동)가 92년 7월 인천지법에 낸 「유골 소유권 확인청구소송」과 관련, 유골의 신원에 관한 법의학적인 결정을 내려달라는 법원의 의뢰로 연구에 착수, 신원확인에 성공했다.
황교수팀은 우선 친자확인등에 널리 이용되는 「핵 DNA」를 유골에서 추출, 염기서열 분석을 시도했으나 매장된 지 20년이나 된 유골의 핵DNA들이 대부분 파괴돼 분석이 불가능했다. 연구팀은 그동안 보편화되지 않았던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방법을 시도, 유골이 남편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원고 림씨와 그 아들 딸, 유골이 부친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피고 채모씨와 형제 고모등의 혈액에서 채취한 미토콘드리아 DNA와 유골에서 채취한 그것의 염기서열을 분석했다.
그 결과 모계유전으로 항상 어머니의 것과 같아야 하는 미토콘드리아 DNA의 특성과는 달리 채씨 고모의 유전자 염기서열이 유골의 그것과 달라 채씨의 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유골의 주인공이 채씨 고모와 남매라면 염기서열이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염기서열은 세포내의 유전자 구성성분인 질소를 함유하는 고리모양의 유기화합물인 염기가 배열된 모양을 말한다.
지금까지 친자여부를 확인할 때 부모의 유전자를 반드시 2분의 1씩 물려받는 핵 DNA 방법을 주로 이용해 왔지만 핵 DNA는 사망후 10여년이 지나면 대부분 파괴돼 오래된 유골의 가족을 밝혀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인체의 포도당과 지방산의 산화를 촉진하는 에너지대사기관인 미토콘드리아는 조직이 화학적으로 안정돼 있고 세포1개당 DNA가 1천∼1만개나 있어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일부는 썩지 않고 형태를 유지, 최근들어 선진국에서 유골의 신원파악등에 이 DNA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세포의 물질대사기능을 조절하는 핵은 단백질로 이뤄져 공기에 노출될 경우 쉽게 부패된다.
한편 림씨는 74년 숨진 남편 묘를 돌보다 91년 이 묘를 자신의 아버지 것으로 오인한 채씨가 이장해가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선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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