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일 정부합동종합감사를 시·도 본청위주로 축소하고 시·도의 시·군·구에 대한 감사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날 시도감사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또 현재 분리 실시중인 종합감사와 회계검사를 통합,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말단행정부서에 대한 감사방법도 개선, 앞으로 시·군·구의 읍면동 종합감사는 가능한한 서류감사로 대체, 지도·예방위주의 감사로 전환토록 했다.
한편 내무부는 미해결민원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소극적인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감독자까지 연대문책키로 했다.
또 부실공사, 예가누설, 금품수수행위등은 삼불(부정 불안 부실)추방차원에서 발본색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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