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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기록 한글로/보사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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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기록 한글로/보사부 입법예고

입력
1994.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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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부는 2일 내달부터 병의원에서 작성하는 진료차트,검사의뢰서,간호기록등 모든 진료기록부를 한글로 기재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환자의 진료 및 치료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병의원의 모든 진료기록을 알기 쉽게 한글로 표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처방전의 약이름처럼 원어로 표기하는 것이 더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했다.

 또 의료인들이 의학용어를 원어로 사용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점을 감안, 진료기록을 한글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처벌하지는 않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의료법개정때 「환자가 진료기록열람을 요구하면 의사는 응해야 한다」는 규정이 국회통과과정에서 삭제됨에 따라 환자 및 보호자는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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