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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군 사북면/인제군 서화면/「토지거래허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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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군 사북면/인제군 서화면/「토지거래허가」 지정

입력
1994.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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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원주 투기 매주조사/군사보호 해제·시군통합지역 단속강화 건설부는 2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강원 춘천군 사북면과 인제군 서화면을 10일부터 앞으로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건설부는 또 시·군 통합예정지역인 경북 영일군과 가격상승조짐이 있는 강원 원주군에 매주 투기조사반을 파견하고 경기 용인군·남양주군등을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해주도록 국세청에 요청했다.

 건설부는 지난달 20일부터 5일동안 관계부처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투기우려가 있는 전국 35개 시·군을 집중조사한 결과 경기 안산·평택등 성장관리권역의 토지거래가 올들어 지난 5월20일까지 전년동기비 61.5%나 늘었고 경기 용인군·이천군·남양주군등 준농림지역의 토지거래건수도 10.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또 이달 1일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경기 강원지역 7개 시·군과 전국 19개 시·군통합지역의 경우 토지거래건수는 크게 늘지 않았으나 투기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따라서 이들 지역을 투기단속지역으로 정하고 국세청등 관계부처와 협의, 집중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부는 강원 춘천군과 인제군 일대를 10일부터 토지거래신고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변경하고 화천군 양구군 일원 6백47㎢를 99년까지 토지거래신고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3만6천2백78㎢로 전 국토의 36.5%로 늘어났고 신고구역은 3만8천2백15㎢가 됐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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