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조사단의 상무대비리 재판기록에 대한 문서검증을 둘러싼 논란이 법조계로 옮겨졌다. 대한변협은 국회의 문서검증이 실패한 지 1주일만에 성명을 발표,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법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진정한 삼권분립은 국정의 효율적 수행과 기본권의 수호를 위해 삼권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에 의해 이뤄지는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국회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없는 한 재판기록검증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없더라도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변협은 『민·형사사건에서 변호인들의 기록검증이 허용되듯이 국정조사로 재판부가 영향을 받을 리는 없다』고 법원측의 논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는 이번 국정조사에 대한 시각차도 작용한다. 변협은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법원측은 이번 국정조사자체가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민주당측이 재판기록을 이미 비공식 경로로 확보한 사실을 들어 『문서검증을 한다고 해서 의혹이 해소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적 효과만을 노린 「시위」에 법원이 이용당할 수는 없다는것이다.
국회와 사법부간의 논란이 법조계 내부의 논쟁으로 비화된 이번 사태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국정조사가 안고 있는 한계다.
법원이나 변협관계자들은 모두 『이번 사태는 기본적으로 국정조사의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조계가 국회와 정부의 정치적 게임에 밀려 소모적 논란속에서 함께 허우적댈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정비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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